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국방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부부를 위해 유산과 사산휴가 제도를 강화한다.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인 점을 감안해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 및 사산 휴가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해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군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도 3일의 휴가를 신설해 부부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여성보건휴가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신 기간 중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앞으로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 기한을 확대했으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과 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