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제품. (자료=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소통상이 중국산 냉동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없이 수입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미소통상 업체가 수입·판매한 모든 ‘고추’ 제품이다. 미소통상은 2개 중국업체로부터 총 840톤을 수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청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