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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부터 출산·육아 휴직 가산점 부여
입력 2020-12-23 13:21:01 수정 2020-12-23 1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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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을 한 직원을 인사 고과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공무원노조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이와 같은 내용을 이끌어 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 확충 및 개선 등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며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규정이다.

그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은 근무성적평정 시 최하순위를 받아 인사와 승진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시는 평정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는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도 부여한다. 첫째는 0.5점이며 이후 0.5점씩 늘어나 셋째 출산이라면 1.5점을 받게 된다.

더불어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정책으로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 휴가 3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를 신설했다.

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는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를 모든 부서당 1명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임산부나 자녀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2부제를 해지해 출퇴근 시 편의를 높이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2-23 13:21:01 수정 2020-12-23 13:21:01

#울산시 ,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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