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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미투 NO" 김건모, 성폭행 주장女에 무고로 맞고소
입력 2019-12-13 10:17:59 수정 2019-12-13 1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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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51)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 한다고 밝혔다.

13일 김건모 소속사 측은 "금일(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됐다"면서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김건모가 여성 A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방송됐으며, 9일 강용석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가로세로연구소는 김건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또다른 여성의 인터뷰를 10일 공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2-13 10:17:59 수정 2019-12-13 10:17:59

#김건모 , #성폭행 혐의 ,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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