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인권진흥원)이 11일 오전 인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위해 모인다.
이번 발기인 대회는 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9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9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4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장기적인 사업 구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직원들이 비정규직으로만 구성돼 조직 운영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 마련’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1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특수법인이 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전국 600여 곳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과 종사자 교육 등 정부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권진흥원이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특수법인의 고유사업으로 진행돼 지원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며,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도 신규 운영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명실상부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전담 중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