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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실형 면해…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12-05 11:36:45 수정 2019-12-05 1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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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강지환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받았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측은 지난달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 제출했다.

앞서 강지환은 최종변론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죄송하다. 그리고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2-05 11:36:45 수정 2019-12-05 1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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