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 및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 및 수중 레저체험 활동, 현지 이동수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수상 및 수중 레저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해 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서는 안전모 착용, 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패키지 여행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 외국어로 전달돼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 및 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 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 상품 이용 시 안전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 장비가 구비된 레저, 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 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