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카페인 및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28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인증대상 제외 ▲한국인에 최적화된 단백질과 비타민 기준 설정 ▲영양성분 충족기준 합리화 ▲수입식품 안전 확인 근거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정비 등이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현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과다섭취 시 불면증과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의 영양소 섭취량 가운데 권장섭취량을 초과하여 섭취하는 단백질의 경우 기준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D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적용하던 것에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D, 칼슘, 철분 중 2개 이상 적용으로 개선했다.
수입식품 안전기준에는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을 추가하고, 품질인증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은 식용타르색소 16종, 보존료 13종을 정비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