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아이돌보미의 부정수급에 대해 5년간 35건을 적발, 총 8400만원을 환수조치 했다.
여가부는 이용시간을 허위로 늘리는 등 아이돌보미와 가정 간 부정수급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예산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해 최근 5년 간 35건을 찾아냈고, 8400만원 전액을 환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점검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중 올해에만 부정수급 3건을 적발해 총 11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여가부는 맞벌이 부모가 이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지원 비율 및 시간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발생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시간을 앱을 활용한 '아이돌봄시스템'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222개 서비스 제공기관에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정 징후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