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승준 SNS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유승준(43)의 입국길이 17년만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주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 8월 “‘주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최정상 솔로 가수로 활동했으나, '병역기피사건'으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