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돼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인이 단기(의무)복무 후 자발적 선택에 의해 복무기간을 연장한 직업군인인 점, 복무연장 장교의 처우와 육아휴직을 장기복무 장교와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시 등을 들어 군인사법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또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기준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육군규정과 부대 행정예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 출산정책, 남군-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