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해 양쪽 발목과 손, 입에 테이프를 붙인 뒤 집에 가둔 50대 남편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체포치상·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포장용 테이프로 부인에게 이러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인화 물질을 뿌리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아내에게 겁을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일주일가량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온 뒤 아내가 외도했다고 의심해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아내는 결박을 풀기 위해 몸부림치며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