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A(59)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달 9일부터 산후도우미로 일하게 된 A씨는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생아의 몸을 좌우로 거칠게 뒤흔들거나 손으로 마구 때렸다. “자라 자, 이놈의 XX”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학대 장면은 부모가 몰래 설치해둔 휴대전화 공기계에 고스란히 찍혔다. 부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 앱을 설치하고 외출했다고 한다. 동영상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알람을 보내는 스마트폰 앱은 신생아 엄마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알람을 보냈고, 영상을 본 부모는 집으로 귀가해 A씨를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보채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안 사정으로 생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을 받고 산후도우미로 일해왔다.
산모신생아 관리 서비스는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시작한 복지제도다. 출산한 지 30일이 안 되고 기준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매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인성에 관한 기준이나 교육은 거의 없다.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력을 확인할 수도, 재취업을 제한할 길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