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처한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노숙인 시설 및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 이상 주택이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내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25만~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와 5000만원 이하의 토지,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상담 후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가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