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여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는 남아의 나이 기준이 기존 6세에서 5세로 줄어든다. 남성 목욕탕에 갈 수 있는 여자아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세(만 4세) 미만’으로 기준 연령이 낮아진다. 제도 홍보와 지방자치단체 검토를 거쳐 2021년 1월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는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욕업계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아 연령 기준을 우리 나이 5세로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