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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19-09-19 11:23:01 수정 2019-09-19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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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오는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지난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에는 전국 140만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는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시 점검 외에도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 올해 하반기에도 일정을 진행한다.

특히 복지부와 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이달 중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지도 및 점검함으로써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조인성 개발원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돼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9-19 11:23:01 수정 2019-09-19 11:23:01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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