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성남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내년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나선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청소년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인증을 받으려면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 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9월 17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시 아동보육과장, 연구 용역을 맡은 ㈜모티브앤 대표, 아동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해 앞으로 5개월간 연구수행 과제를 짚어나갔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라 성남지역에선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아동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대상은 지역 내 만 18세 미만 아동 14만2998명(8월 말 기준) 중에서 표본 추출하는 1780명의 아동(1200명), 보호자(400명), 아동 업무 종사자(180명)다.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 생활환경의 6가지 아동 일상에 관한 만족도를 파악한다.
아동과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토론회도 성남시청에서 12월 중에 개최한다. 성남시가 추진해야할 아동 정책과 방향에 관한 의견 수렴 절차다.
시는 내년도 2월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사업을 시행한다. 이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마포구 창전동)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 거버넌스 보고서, 아동친화 예산서 등을 제출해 목표 시점인 내년 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유니세프와 업무협약(5.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5.9),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5.27)을 개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