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중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늘(17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19년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충분한 면역력 유지를 위해 10월 15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방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9천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에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할 경우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호자는 접종 전후 아이 상태를 잘 살피고, 의료인은 예진과 접종 후 30분 관찰로 이상반응 여부 확인하며, 안전한 백신보관(콜드체인)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다음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문일답 >
Q.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확인을 위하여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A.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7. 1. 1. ~ 2019. 8. 31. 출생아)다.
Q. 2019~2020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기간은?
A. 2019년 9월 17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다. 2회 접종대상자는 2019년 9월 17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는 2019년 10월15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는 2020년 4월 30일 이후에 잔여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Q. 생애 첫 접종을 지난절기에 1회만 했는데 올해는 접종을 몇 회 해야 하나?
A. 지난절기 생애 첫 접종을 1회만 한 경우 이번절기에는 2회 접종이 필요다. 또한, 지난절기까지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 절기에 2회 접종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하기 때문에, 이번절기 사업대상자는 반드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하며 그보다 빨리 접종한 경우에는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
Q.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A.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이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Q.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동안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나?
A. 인플루엔자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4일(평균 2일) 정도 지나면 나타난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있으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다.
Q.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어떻게 다르며,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는지?
A.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이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감기는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Q.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나?
A.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Q.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11월에 하는 것이 좋다.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의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9월 초순부터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한다. 11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경우 유행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다음해 4월이고,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며, 면역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지속된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다음해 3~5월경에 항체가가 방어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 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접종을 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될 수 있다.
Q. 인플루엔자 백신은 왜 매년 맞아야 하나?
A. 인플루엔자 백신의 면역력은 접종한 다음해에 감소하며, 유행주 항원성의 변화를 맞추기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해마다 유행이 예측되는 균주를 포함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매년 접종하도록 권장한다.
Q.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
A. 걸릴 수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므로 그 이전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백신 바이러스주와 유행 바이러스가 일치할 때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개인별 면역에도 차이가 있어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다.
또한 어린이, 어르신, 만성질환이 있는 접종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
Q10. 생후 6개월 이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지?
A. 할 수 없다. 생후 6개월 미만 연령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유효성,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대상이다. 이에,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같이 지내는 가족 및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Q11.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건강 상태가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접종 후 2~3일 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Q.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의 증상이 1% 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2일 간 지속된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등의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Q.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한가?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 예방접종이다. 만약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9-17 10:30:13
수정 2019-09-17 10: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