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내년 1월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1인당 7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16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창록 의원 대표발의)가 지난 5일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둘째아동 30만원, 셋째아동 50만원, 넷째아동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던 것을 모든 출생아에 대해 1인당 70만원씩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모이다. 출생일 기준 광명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출산의 기쁨을 함께하고 출산의 노고를 위로하는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출산·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최초 난임 부부 자체 시술비 최대 200만원 지원, 한방 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지원, 산후조리비 1인당 50만원 지원 등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 부부부터 임신, 출산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