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방송화면 캡처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9건을 유죄로 확정했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있었던 강제추행 혐의만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를 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