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아동 보호조치 실시

입력 2019-09-04 17:57:01 수정 2019-09-04 17:57: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경기도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위기아동 73명을 발굴 및 조치했다.

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양육수당 대상 가정 보호 미취학 아동 16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들을 파악해 긴급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보호 조치를 했다.

위기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 10명에 대해 복지시설 입소나 일반가정 위탁 등을 추진하고, 63명에 대해선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김포지역 한부모 가정 자녀인 A(만 1세)군은 엄마가 입원 중인데 함께 사는 조부모는 경제 능력이 없어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일반 가정으로 임시 위탁이 결정됐다.

이번 위기 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 도내 통·리장 1만5000여명과 읍·면·동 공무원 562명이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9-04 17:57:01 수정 2019-09-04 17:57:01

#경기도 , #위기아동 , #아동보호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