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배란 테스트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작, 배포한다.
배란 테스트기는 소변에서 배란에 관여하는 황체형성호르몬의 농도를 측정해 배란 시기를 알려주는 의료기기다.
지난 7월 23일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배란 테스트기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가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렛은 소비자가 가정에서도 배란 테스트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배란 테스트기의 측정원리 ▲사용시기 및 방법 ▲결과판정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용하는 체외진단제품 등 의료기기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