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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자료 은닉' 애경산업 前 대표 실형 선고

입력 2019-08-23 14:13:09 수정 2019-08-23 14: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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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고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3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애경산업 전무 양 모 씨와 전 팀장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앞서 검찰은 고 전 대표에 대해 죄증이 명확하지만, 부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엄중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증거 인멸과 관련한 모든 사실이 자신의 리더십 부재의 결과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지시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재판부는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며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8-23 14:13:09 수정 2019-08-23 14:13:09

#가습기살균제 , #애경산업 ,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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