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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3.2% 인상…직장인 월 평균 3650원↑
입력 2019-08-23 10:58:19 수정 2019-08-23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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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2%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3600원 정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건보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평균건보료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경감된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블래더 스캔(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8-23 10:58:19 수정 2019-08-23 11:15:15

#건보료 , #직장인 , #내년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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