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자료: 서울시 제공)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한다.
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천 8백여 곳에서 시·구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50명, 자치구 100명(1개조 4명),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시ㆍ구 합동 단속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대상은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 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ㆍ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 소 내 세운 불법 주ㆍ정차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시~10시(등교시간대), 오후 3시~5시(하교 시간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사례들이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견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