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어린이집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 폐원 요건을 완료했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은 억울하다'는 A씨의 고충 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A씨는 공동주택 1층을 임차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집주인이 소송에 휘말려 임차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폐원해야 했다.
이후 어린이집 폐원 사실을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고 원아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시켰으며 세무·회계 정산을 하는 등 폐원 요건을 모두 완료했고 마지막으로 해당 지자체에 폐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폐원 2개월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어린이집 폐원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나 교사의 불만 사례도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