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토교통부
이르면 10월부터 현재 공공택지에만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신규 분양하는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필수요건은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는 서울 전역인 25개 구를 포함해 경기 과천과 성남분당, 하남, 광명, 대구수성, 세종 등 3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상한제 지정효력은 일반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과열 청약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도권 내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