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령되면 오는 9월부터는 중증질환자 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1/3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비급여로 평균 2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는 5000원 정도 비용으로 납부하게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동안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및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이와 함께 자궁 및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