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씨 (미국명 로버트 할리.61)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하 씨는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씨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인생을 생각하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생각하게 됐다"며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말했다.
하씨 측 변호인은 “해당 범행으로 인해 미국에서 비자취소결정을 받아 위독한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임종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날 외국인 지인 A(20)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