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아동 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관련 청원에 대해 "사법권은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채팅으로 만난 10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재판관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