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고용보험기금으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발의 당시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 범위 내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 유급휴가’로 확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
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 △유급기간은 3일에서 10일 전체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최종 통과됐다.
남인순 의원은 “초저출산시대 남성들의 육아참여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비록 10일도 충분히 길다고 할 순 없지만, 점차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많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충분히 사용해 초기 육아에 부모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