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아닌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이 나왔다.
인권위는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아동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수저 등의 제공을 포함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장 등을 고려해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만 7~9세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에 그친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세척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급식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