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일반직공무원들이 병설유치원의 행정업무를 함께 수행했다며 겸임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전모씨 등 18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인 전씨 등은 초·중교 행정업무와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겸임하는데도 겸임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초·중교 교장과 교감은 각각 병설유치원 원장과 원감을 겸임하면서 매달 특수업무수당인 교직수당(교장 월 10만원, 교감 월 5만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교장·교감 겸임수당과 달리 일반공무원의 겸임수당에 대한 규정과 예산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 등이 구하는 수당에 관해 지방공무원법령에 현재까지 지급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그 수당에 관한 예산이 별도로 계상돼 있지도 않다"며 "따라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근거해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지급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4월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조례안에는 병설유치원 업무를 겸임하는 초등학교 지방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