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은 5∼15% 정원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정하게 되며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은 강화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이 위법을 저지르거나 교육 당국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교육 당국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감축 5%, 2차 위반 때 정원감축 10%, 3차 위반 때 정원감축 15%의 처분을 받는다.
시설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유아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면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6개월∼2년 받는다.
교육과정을 위반하거나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규정보다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을 어기는 경우 등에도 정원감축 처분이 내려진다.
본래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삭제했다. 시행령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 동의서와 기존 원생들에 대한 전원 계획을 제출하면 교육감이 판단해 폐원을 인가토록 했다.
또한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을 초·중·고 학교장에 준하여 상향 조정한 교원자격검정령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되려면 종전에는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각각 9년, 15년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 생애 첫 학교이므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