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한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cm 넓은 3.3m 이상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공간이 비좁아 차에 타고 내리기 힘들었던 임산부도 문을 여유 있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됐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서울시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내 101개 주차장에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의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게 될 예정이다.
여성 우선 주차장 범위 안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기존 주차장의 경우 운영 중인 여성 우선 주차구역(전체의 10%) 중 일부를 임산부 전용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임산부의 이동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게 됐다"면서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들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