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4~2017년 중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0곳에 57억원을 투입해 정비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과속과 신호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에는 폐쇄회로TV 3217개가 있으나 대부분 불법 주정차 단속 또는 방범용이고 과속·신호 위반 단속용은 270개에 불과하다.
시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가 100% 지켜지도록 학교 정문, 후문, 내리막길, 비교적 도로 폭이 넓은 지점 등 16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학교 정문과 연결된 교차로 중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기 싫은 아이들이 길을 가로질러 다니는 곳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놓는다.
교차로 횡단보도에는 모두 신호를 설치해 모든 방향에서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속이 예상되는 교차로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지대를 높여 감속을 유도한다.
도로 폭이 협소해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통학로는 도로에 디자인 포장을 깔아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시는 사업 대상 40곳의 시점과 종점에 LED 표지판을 설치, 야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은 노란색 바탕의 통합 표준형으로 교체한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없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