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가운데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 휴직자 5만3494명 중 남성이 1만1080명으로 전체의 20.7%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 8466명에서 30.9%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세는 '맞벌이' 뿐 아니라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높여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준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다.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의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소규모 및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51.2%,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 40.3% 급증해 소규모 사업장이 증가폭을 크게 그렸다. 또 300인 미만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체의 43.4%로, 지난해 같은 시기(40.3%)보다 증가했다.
한편 300인 이상 대기업은 5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7-29 13:00:02
수정 2020-07-29 13: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