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 아동에게 주는 급식지원 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1억여 원어치 물품을 사는 등 개인 용도로 쓴 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산시 전 공무원 김모(39·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결식아동 지원금을 부정하게 썼다면서도, 이미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동급식전자카드 33장을 임의로 발급해 가족과 함께 1억4천만 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 씨에게 카드를 받아 쓴 어머니 등 가족과 친구,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모두 1년 이하의 징역형과 2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