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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민원 상담 국민콜 '110'에서도 가능

입력 2019-07-26 15:10:01 수정 2019-07-26 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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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콜 110을 통해서도 문체부 관련 내용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5일 오전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박양우 장관과 박은정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 전화민원 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소관기관인 문체부에는 민원 수요가 많다. 특히 대중예술, 게임, 관광산업, 생활체육 등에 대한 전화문의가 많지만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상담과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16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 상담 인력이나 기반시설 구축 없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을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에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는 국민콜 110에 3명의 상담사로 시범 운영을 한 뒤 총 15명 내외의 문체부 전담 상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문체부 관련 민원의 응답률이 높아지고 더욱 신속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또한 행정효율성과 민원만족도가 향상되는 동시에 국민콜 110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대국민 전화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 문체부는 양 기관의 협업 과정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콜 110을 통해 문체부의 전화민원 상담 업무를 대행하게 돼 기쁘다"면서 "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문체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상담 대행 업무가 협업사례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7-26 15:10:01 수정 2019-07-26 15:10:01

#문체부 , #국민콜110 ,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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