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소비자원
말랑말랑한 질감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19종(파츠 13종·슬라임 4종 색소 2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 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1000여 종류 이상 판매되고 있으며, 슬라임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액세서리나 팔찌 등 각종 만들기 부자재 등으로도 사용된다.
파츠 13종(32.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7.5%)의 납 함유량은 최소 530mg/kg ~ 최대 3,628mg/kg으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종(177mg/kg)은 카드뮴 허용기준(75mg/kg)을 약 2.4배 초과했다.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20.0%)에서 붕소(3종) 및 방부제(2종)가 기준초과 검출됐고, 이 중에서 1종은 붕소와 방부제(CMIT, MIT)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다.
슬라임 3종(15.0%)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최소 361mg/kg ~ 최대 670mg/kg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2.2배 초과했으며, 방부제의 경우 슬라임 1종에서는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 MIT가, 다른 1종에서는 BIT(30.5mg/kg, 허용기준 5mg/kg)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해당 4개 업체 모두 문제되는 제품에 대한 폐기·판매중지를 완료했다.
또한 색소 21종 중 2종(9.5%)에서도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어린이제품으로 볼 수 있음에도 슬라임 카페 20개소(100.0%)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을 하지 않았다. 파츠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 돼 삼킴사고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 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식약처는 슬라임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협회에서도 이를 수용해 해당 파츠(13종)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으며, 슬라임 및 부재료 모두 인증받은 안전한 재료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 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