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했을 시 바로 자격을 취소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 간 학대한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흘렀지만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이같은 행위를 했을 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고,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라 파견되는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해 아이나 보호자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범죄경력 조회 후 아이돌보미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