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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특별대책 강구

입력 2019-07-19 09:23:58 수정 2019-07-19 09: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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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4일 영암군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사건, 9일 시흥어린이집 특수교사 5살 장애아 학대 사건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학대 예방에 대한 기존 대책을 면밀하게 분석해 분야별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근원적 차단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예방대책의 빠른 전파와 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17일 보건복지국장 주재 시군 담당국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시군별로 다양한 의미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과 무관용 원칙 선언, △관내 어린이집 참여 자정결의대회(예정), △지역사회 학대예방 멘토 양성 등 시군의 다양한 우수시책 공유했다.

분야별 강화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아동의 경우 학대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교육대상 60%이상 집합교육 실시한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 및 평가 미 인증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의무 집합교육 추진하며, 아동학대 사실 발견 시 해당 월부터 도 자체사업 보조금 지원 중단한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인권침해를 조기 발견하고, 피해사례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안전지킴이’ 신설한다.

아울러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실태점검을 확대(연1회→연4회)하여 상시 모티터링 체계 구축해, 재가 학대피해 장애인 증가에 따라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3년주기)하고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집중 조사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7-19 09:23:58 수정 2019-07-19 09:23:58

#장애인 , #충북 ,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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