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국외입양인들을 위해 일대일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
이는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 안정적인 모국 정착을 희망하는 입양인들의 취업과 금융 컨설팅도 지원한다.
오는 2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재외동포(F-4) 비자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외입양인으로 오는 10월 TOPIK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한편 이달부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름을 바꾼 중앙입양원은 지난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후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아 모국방문, 한국어 연수, 한국 문화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