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해 수행할 업무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법률로 입양, 아동학대 예방,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지역 아동복지 사업 운영지원 업무 등을 아동권리보장원 사무로 정했고 나머지 지원업무는 시행령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가정위탁사업의 업무를 명확히 함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지원,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운영 등 현재 별개의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보장원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을 가정위탁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배금주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시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 및 통합적으로 아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