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용품을 임신축하금 형태로 지원한다.
군은 출산축하용품을 폐지하는 대신 임신축하금 지원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일 공포했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서 임신 20주(5개월) 이상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전입자는 제외된다.
신청인은 신청서, 임산부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진안군은 출산장려를 위해 신생아 출생 시 첫째 220만원, 둘째 22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제반 가계비용 부담을 덜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