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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4건 추가 확인

입력 2019-07-05 10:56:57 수정 2019-07-05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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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가 아이돌보미 실태조사를 벌여 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적발했다.

여가부는 지난 4월8일부터 6월30일까지 아이 돌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모두 8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중 4건에 대해 아동학대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4건 중 2건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였으며, 정서적 학대와 아이 돌보미에 의한 방임도 각각 1건이 있었다. 현재 2건에 대해서는 아동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여가부는 학대행위를 한 돌보미 4명에 대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내리고, 피해 부모가 원할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지원 등 사후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5월 아이 돌보미 인·적성검사 도입, 아이돌봄 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이 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7-05 10:56:57 수정 2019-07-05 10:56:57

#아이돌보미 , #아동학대 , #여가부 , #아동학대 의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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