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10명 중 9명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어린이집 이용 1753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0.9%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별로 효과 없다'는 8.5%,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응답은 0.5%였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아동과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침해 하는가'라는 질문을 두고는 전체 응답자의 59.9%가 '문제없다'고 답했다. '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4.8%였다.
'어린이집의 CCTV 영상정보 열람 신청 방법을 몰랐다'는 응답은 56.1%, '알고 있다'는 43.9%에 그쳤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한 경험'과 관련해선 '경험 없었다' 94.9%, '열람 경험이 있었다' 5.1% 였다.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열람 신청 사유를 물어본 결과 '안전사고 의심' 46.9%, '아동학대 의심' 32.5%, '단순 의심' 20.6% 등이었다. CCTV 영상정보 열람 시기는 '신청 즉시' 42.9%, '신청 당일' 36.4%, '신청 후 10일 이후' 14.6% 등이었고, 열람을 거부당한 경우는 6.1%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