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연내 유치원, 학교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물론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보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열고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던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소규모 영화관 등은 앞으로 환기설비를 둬야 한다. 지하철 역사와 강당 등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제거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마련한다.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지하역사 내 공기질을 대기질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7월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내공기질 점검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량을 고의로 축소하는 사업장은 즉각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 배출허용총량제가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도 수도권에서 여수, 울산, 당진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로 확대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집행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고농도 미세먼지 철이 다시 시작되기 전에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