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날씨에 바깥나들이를 계획하는 가정이 많지만 외부활동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여가·문화·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여가·문화·놀이 시설에서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7603건이었다.
이 중 발생 시기가 확인된 7508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5월이 12.5%로 가장 많았고 6월과 7월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장소로는 공원이 전체의 29.9%인 1234건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키즈카페와 놀이공원, 목욕탕에서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은 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많았으며 추락하거나 부딪히는 사고도 많았다. 위해증상으로는 찢어짐(열상)과 타박상, 골절, 찰과상이 순서대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에서는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아이가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스포츠 활동 시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앞으로 어린이 발달 특성 및 다발 사고 유형을 고려해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