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식약처 "열대과일 리치, 공복섭취 피해야"

입력 2019-06-18 11:30:00 수정 2019-06-18 11:39:2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열대과일 리치를 공복 상태에서 먹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인도에서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53명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으며, 중국에서는 공복에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10여명이 사망했다.

식약처는 덜 익은 리치를 먹을 경우 저혈당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공복에는 섭취를 피하고, 성인은 하루에 10개 이상, 어린이는 한번에 5개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18일 권고했다.

또한 휴가철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경우 현지에서 덜 익은 열대과일(리치, 람부탄, 용안 등)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리치는 숙성될수록 연두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며, 숙성 후 갈색으로 변한다.

열대과일 리치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포글리신(Hypoglycin)과 MCPG(methylene cyclopropylglycine)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은 포도당 합성과 지방의 베타 산화를 방해하여 섭취할 경우 저혈당증으로 인한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덜 익은 리치에는 히포글리신과 MCPG가 2~3배나 높게 함유되어 있어 공복상태에서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의식불명‧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6-18 11:30:00 수정 2019-06-18 11:39:24

#열대과일 , #리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